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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신금융카드 환급은 신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에 납부한 수수료 차액을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므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신금융카드 환급 대상 가맹점
여신금융카드 환급은 모든 가맹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기별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매 반기말 기준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신규 개업하여 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 8월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환급은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여신금융카드 환급 금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기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반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카드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과다 납부분을 정산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개업한 가맹점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8월 중순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액에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환급액이 됩니다.



여신금융카드 환급 시기
여신금융카드 환급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자동 지급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은 매년 2월 14일 또는 8월 14일이며, 해당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 일정은 카드사별 처리 절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신금융카드 환급 방법
여신금융카드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등록해 둔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환급 신청 절차 없음
- 가맹 카드사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
- 계좌 변경 시 환급 지연 가능
따라서 환급 시기를 앞두고 계좌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카드사에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신금융카드 환급 시 유의사항
여신금융카드 환급은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대가맹점 선정 요건 미충족
- 가맹계약 해지 또는 폐업 상태
- 카드사 등록 계좌 오류
특히 신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우대가맹점 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